선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 신청 가이드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신청 안내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신청은 새로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 거래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서류가 검토되고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후에는 처리 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등록신청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사전 준비서류 안내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임원 및 지배주주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집행유예에 있는 사람
–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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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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