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및 후원 방문 판매업 등록 변경 절차 안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변경신고란?

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변경신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최장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변경이 반영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과정에서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지출 걱정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다단계/후원판매업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전 준비서류

변경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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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0호서식]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등록 변경 신고서.hwp [65,5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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