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체 등록 신청 방법 안내
다단계/후원판매업 등록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등록신청은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등록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해당없음입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마음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사전 준비서류
등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가 기재된 신청서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후원방문판매 제외)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증명서류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 방법에 관한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등록신청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원 및 지배주주에 대해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된 것이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 자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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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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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서.hwp [135,6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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