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조 및 수리업 휴폐업 신고 방법 안내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휴폐업신고란?

계량기 제조업 또는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할 때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휴폐업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휴폐업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휴폐업신고의 법적 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해당 신고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서는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신고 절차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정확하고 적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신고 절차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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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제조업(수리업) 휴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휴폐업 신고서(계량제작.수리업).hwp [57,8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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