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자가 수리자 지정 신청 방법 안내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 안내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서 자신의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지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최초 방문하는 민원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 민원처리 기간

이 신청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즉, 신청 후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 수수료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이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신청 시에는 자체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등의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서류 및 검사설비 확인 과정이 포함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검증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준비해주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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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계량기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0).hwp [58,8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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