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 절차 가이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원인 여러분,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올바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7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는 보통 7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검토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 수수료: 1,000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를 마친 후 절차에 따라 지불해야 하며, 잊지 마세요!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운임 및 요금표
  • 신, 구 대비표
  • 구간제 운임의 경우, 운임 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신고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명심하여 원활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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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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