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등록 절차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신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 민원처리 기간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신청서 참조에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용이 비어 있다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1부
  2. 신, 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 영업소,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행정기관에서의 서류 검토
  • 결과 통지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추가 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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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4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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