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를 위한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신청 시 이 금액을 준비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④ 기업진단보고서 및 자본금 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각 1부
⑤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1부
⑥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 전 45일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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