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법인 합병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란?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는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함으로써 법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해당 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때에 진행한다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관련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 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의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 절차에 대한 비용으로, 신고를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의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인합병신고서(별첨서식) 및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 ② 임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첨 신원확인대상자 인적사항 서식)
  • ③ 기업진단보고서(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 1부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자본금확인서 :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확인서
  • ④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 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⑥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1부)
  • ⑦ 공사의 현황 1부
  • ⑧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
  • ⑨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 2.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가 처리되며, 통보를 받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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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19]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hwp [55,30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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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hwp [58,8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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