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법인 합병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란?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는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함으로써 법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해당 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때에 진행한다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관련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 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의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 절차에 대한 비용으로, 신고를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의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인합병신고서(별첨서식) 및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 ② 임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첨 신원확인대상자 인적사항 서식)
- ③ 기업진단보고서(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 1부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자본금확인서 :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확인서 - ④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 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⑥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1부)
- ⑦ 공사의 현황 1부
- ⑧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
- ⑨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 2.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가 처리되며, 통보를 받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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