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소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절차 안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승인 절차는 특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행정기관에서 관련되었던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의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들이 검토되며,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수료 안내
본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승인을 받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②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③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기존 제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④ 손실 보상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증명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⑤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⑥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분할한 경우에도 각각 작성하여야 함)
- ⑦ 예정 공정표
- ⑧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⑨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서류
- ⑩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기존 제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매립면허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 ▣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면적의 적정성
- ▣ 매립공사계획 및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 방법의 적정성
-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반영 여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함)
-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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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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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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