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란?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는 두 개 이상의 부동산 개발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며, 법인 합병이 완료된 후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서류가 제출된 후 약 일주일 내에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인합병신고의 법적 근거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양수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무실 등명서류, 전문인력 확보서류 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법인합병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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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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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hwp [81,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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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70,1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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