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 신고 방법과 필수 절차
건설업 양도 신고란?
건설업 양도 신고는 건설업체가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건설업체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 민원처리 기간
건설업 양도 신고를 진행한 후, 민원 처리는 1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날부터 약 10일 후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 수수료
건설업 양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요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의 법적 근거
건설업 양도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을 통해 신고의 필요성과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건설업 양도 신고를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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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탁 업무로 대한건설협회(041-633-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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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수령 시: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 전에는 협회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양도 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문제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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