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부심사 청구 절차 및 안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란?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는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97일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최대 9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청구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업무는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사전 준비서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불가)
- 지적측량 절차와 방법 및 측량성과 결정 관련 법규 검토
-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의 관련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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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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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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