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 등록: 지적, 공공 및 일반 서비스 안내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안내

민원인 여러분, 측량업 등록 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량업 등록은 지적, 공공, 일반 측량을 포괄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오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측량업 등록 민원 처리 기간

측량업 등록 신청은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 사항이 검토되며, 완료될 것입니다.

측량업 등록 수수료 안내

측량업 등록을 위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 지불하셔야 하며, 준비물이 점검되고 나서 신청이 진행됩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업무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지 제37호서식

필요한 서류 안내

측량업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사전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측량업등록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 ② 임원(대표자 포함)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임원 중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기술인력 보유(변경) 현황표)
  • 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⑥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측량장비 보유(변경) 현황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 ⑦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 사항

측량업 등록 신청 시 법인이 요청할 경우, 신청은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업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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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측량업 등록신청 시 서식 및 구비서류.hwp [262,1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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