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먹는샘물과 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이 신청서를 통해 제품의 유통기한 연장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연장 승인 신청 업무 처리 기간

맛있는샘물과 염지하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처리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연장 신청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의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7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1.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성적서 (수입 먹는샘물의 경우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 제조일자가 같아야 함)
2.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수질검사용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5.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허가증 또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6. [시료제출]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시료 각각 12L 이상 보관한 것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특별한 안내는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1]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hwp [14,848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