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및 변경 신청 안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안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은 명확한 절차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업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박물관 등록의 경우 처리 기간은 40일이 소요됩니다. 변경등록 신청 시, 명칭이나 종류의 변경은 20일, 그 외의 변경은 5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 안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 등록증(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한정)
-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된 서류에 따라 2부 필요할 수 있음)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박물관(미술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 신청인과 등록 요건, 구비서류, 절차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 기본요건 검토: 누락·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해 보완 요청합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신청인, 현장 실사 위원 및 소방서와 사전 협의 후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 심의의결: 심의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의결합니다. 심사표 채점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부결됩니다.
- 등록증 발급: 등록에 대한 의무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 등록 공고 및 등록 사실 통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이는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전 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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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