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환경부 절차 및 요건 안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민원인 여러분, 본 글에서는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를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민원처리 기간 안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하신 서류와 요청사항이 검토되며, 신속하게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이 법적 근거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절차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재단법인에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각 1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의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의 필요성 검토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검토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
-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검토
- 정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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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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