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 및 신고 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로,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제출한 서류와 정보를 기초로 행정기관에서 등록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공문서 인증 요구를 폐지한 국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의 진술서
- 외국공문서 인증 요구를 폐지하지 않은 국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의 진술서
-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 여권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의 결격사유 유무 검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신청자는 이 절차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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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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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hwp [81,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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