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사업 성과 보고서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란?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업자의 실적을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보고는 민원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 명확하고 간편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민원처리 기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수수료 안내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은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 만약 내용이 비어 있다면, “수수료는 없습니다”라고 안내드립니다.

법적 근거를 통한 사업실적 보고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의 법적 근거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개별서류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평가를 받은 경우)
    • 인정된 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2. 필수서류

    • [사업실적이 있는 자]
      1. 사업실적보고서
      2. 재무현황보고서
      3. 재무제표증명원
        • 회계법인, 세무사 등이 확인 및 날인한 서류
    • [사업실적이 없는 자]
      1. 사업실적보고서 (필수)
      2. 재무현황보고서
      3. 재무제표증명원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보고서에 “사업실적 없음”으로 기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보고대상은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입니다.
  3. 첨부 서류는 출력 후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4. 사업실적보고서 및 재무현황보고서는 인감을 날인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재무제표증명원은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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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서식1)사업실적보고서.xls [278,5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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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재무현황보고서.xls [73,21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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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 안내문.hwp [79,3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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