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

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위해 특정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기존의 등록증을 기반으로 하며, 분실, 훼손,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소요되는 민원처리 기간은

3일

입니다. 즉,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 안내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필수 비용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안내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법적 근거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근거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 ② 등록증을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등록증
  • ③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다음의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 등록증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0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hwp [43,0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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