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방법 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설명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교실과 같은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보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하셨다면, 신뢰할 수 있는 안내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처리 기간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약 7일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관 부서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현지를 확인하여 적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경로당 제외)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 설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증명서 각 1부 (사용권 증명서로도 갈음 가능)

또한 신규등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 건축법에 의한 용도는 노유자 시설이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염 설치
  • 사회복지법에 의거 화재보험 가입
  •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별표 7 및 8 참고

업무 처리 절차 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
  4. 검토 완료
  5. 신고필증 교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원활한 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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