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허가 변경 안내 (허가 신청 및 신고 절차)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의 영업허가 변경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사항 변경, 즉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무 처리 기간 안내

해당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허가의 경우 7일, 신고는 3일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해당 기간 내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영업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진행하는 데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확인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제5항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제3항입니다.



사전 준비 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5.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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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45,0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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