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작성 가이드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란?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감리원의 배치 현황을 신고하여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받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민원인은 이 기간 안에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해당 신고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고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다음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사전 준비서류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부
②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③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공사 현장 간 거리 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⑤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⑥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⑦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정보통신공사가 착공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용역업자는 감리원 배치 신고서, 배치 계획서, 용역계약서 사본, 해당 감리원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검토한 후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만약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의3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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