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절차와 필수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란, 건축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공식적으로 개설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처음 이 과정을 진행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 기한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민원처리 기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따라서 신고 후 약 5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수수료 안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시에는 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법적 근거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②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 ③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④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기재사항 적정여부
  • ▣ 건축사 신원조회
  • ▣ 구비서류 검토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신청서 서식.hwp [44,0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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