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시작 – 지원대상·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11월 5일(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조건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생)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입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준: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
지원 내용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연계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지원
- 농신보 우대보증 및 농지 임대 우선 지원
- 지자체·품목조합 중심의 사전교육 프로그램
단, 후계농자금은 별도 자금 배정 절차와 신용평가를 거쳐야 하며,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체계 및 개선사항
2026년부터는 새정부 국정과제(‘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에 따라 평가 체계가 개선됩니다.
- 정량지표 영역의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는 지자체가 담당
- 정성지표 영역의 서류평가는 농식품부 평가위원회가 담당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고, 양보다는 질 중심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2026년 사업에 참여하려는 청년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가능합니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12월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중 확정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