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의 변경 신고는 시설의 명칭, 시설장의 이름, 소재지, 이용 정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변경 신고는 약 4일 동안 처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자가 신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이번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는 다음의 법적 근거를 따릅니다: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민원인은 변경 신고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변경 신고 업무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