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가이드: 절차 및 필수 요건


건설업 등록이란?

건설업 등록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본 등록을 통해 해당 업체는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건설업 등록 민원처리 기간

건설업 등록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 수수료 안내

건설업 등록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6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0,000원

수수료는 각 공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하니, 신청 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의 법적 근거

건설업 등록의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건설업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 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 등 (위탁 업무 관련 문의는 대한건설협회 041-633-300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수령 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법 제35조 참고)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참고)

건설업 등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업 등록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등록이 지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등록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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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hwp [24,0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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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건설업 등록.hwp [55,8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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