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변경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란?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기존에 등록된 노동조합의 정보나 규약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업무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정확하게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접수하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수수료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즉,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본 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고 및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변경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록, 규약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설립신고증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변경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서 검토
-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개최 여부 확인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확인
-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 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 여부 확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확인
특히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별·산업별 등 초기업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산조치를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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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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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51,2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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