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으로 철거하면, 투자비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토지 보상과 투자비 보상의 차이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내가 준비하던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투자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투자비용이나 기대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보상과 투자비 보상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즉, 토지 보상은 토지를 잃었을 때 받는 보상이고, 투자비 보상은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와 한계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쓴 비용이나 기대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두13106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손실 보상의 한계는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한 사례 분석

우리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특정 사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두13106 판례를 보면, 이 사건의 원고는 특정 토지에서 관광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사례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이를 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소비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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