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신고 절차 안내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신고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신고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최소 1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당국은 수질오염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고 민원처리 기간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약 5일입니다. 신고 후 이 내에서 해당 부서의 검토 및 결재가 이루어지며, 신속하게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신고 시 필요한 수수료는 면허세 18,000원입니다. 민원인은 이 금액을 준비해 주셔야 하며, 정확한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원료, 사료, 약품, 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의 사용량 및 용수사용량, 오염물질 배출 예측서 1부
  • 오염물질 배출 방지 및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또한 면허세 18,000원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처리 절차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신고증 작성
  5. 신고증 교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민원인은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신고의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하고 있어, 신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7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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