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인가?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만료와 해고의 구분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공무원의 근무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모든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 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이는 해고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는 계약 중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각종 사유에 의해 작업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계약 만료는 그 자체로서의 근무 종료를 의미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통보 방식에 대한 문제
많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통보 방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화 통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화로 전달받으면, 따분하고 불합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통지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소송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임기제 공무원의 해고와 계약 만료의 차이 이해
A씨는 2019년 모 구청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한 차례 계약이 연장되었으나, 2021년 근무평가에서 80점 기준에 미달하는 76.5점을 받아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구청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해고’라는 표현보다는 ‘계약 만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 [임기제 공무원 기간만료 통보가 해고로 볼 수 있나?](https://blog.naver.com/cjminwon/22405736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