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포기각서, 대법원 판결로 그 진실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의 효력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세입자들은 이주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의 효력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거이전비는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포기각서도 무효”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판정이며, 거주자들의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제공과 주거이전비
대법원에 따르면 “임시 거처 제공받았다고 해서 이사비(주거이전비) 못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제공받은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아파트를 제공받았으니 주거이전비는 줄 수 없다”거나,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부당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는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 판결이며, 임대아파트를 제공받은 사람들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정말 효력 있을까? 대법원 판결로 확인](https://blog.naver.com/cjminwon/22405082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