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 신청하기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민원인 안내
주소정보 제공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은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정보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원인은 제공받고자 하는 주소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이 포함된 ‘보안 계획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소정보 제공 신청 민원처리 기간
주소정보 제공 신청의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정보 제공 신청 수수료 안내
주소정보 제공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연간 2,000원 미만인 경우: 2,000원
-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도형 포함 1건당 0.07원, 도형 미포함 1건당 0.014원
- 1KByte당 0.1원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으로 처리)
- 저장매체 등 비용은 수수료에 추가하여 징수됩니다.
주소정보 제공 신청 법적 근거
주소정보 제공 신청의 법적 근거는 「도로명주소법」제25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6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53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므로, 민원인은 이 내용을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 제공 신청 사전 준비서류
주소정보 제공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제공받을 자료의 보호 대책이 포함된 보안 계획서입니다. 이 서류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주소정보 제공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주소정보 제공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제공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민원인은 안전하게 주소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