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절차 및 요건 안내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안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허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는 변경 전 신청해야 하며, 이 절차를 통해 원하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민원 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수료 안내 및 결제 방법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시 소요되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비용은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꼭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2항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신청 절차가 운영되므로 신중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서류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 1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방지시설 변경 시 제출)
- 방지시설 설치 면제 관련 서류 (방지시설 설계 면제자에 한함)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자에 한함)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공동방지시설 설치 시)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5,000원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변경허가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허가사항 통보
- 허가증 작성
- 면허세 납부
- 허가증 교부
위의 절차를 거쳐 변경허가가 승인되니,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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