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제조·관리업 신고 (휴업, 폐업, 재개업 절차 안내)


업무 내용: 분뇨수집·운반업 및 하수처리시설 관련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신 민원인 여러분!
여기서는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관리업과 관련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업체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안내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관리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또한, 이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법적 근거: 하수도법 및 시행규칙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관리업의 신고는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모든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사전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 ② 등록증(또는 허가증) 분실 시 사유서

업무 처리 절차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관리업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및 민원인 통보

신고 절차를 잘 따라주시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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