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30일간 집중 단속 실시! 누구나 안전하게 산림을 즐기려면?
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와 등산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달 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 내에서 임산물인 버섯, 잣, 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에서의 불법 채취, 산지전용 불법행위, 무허가 벌채, 쓰레기 또는 쓰레기 같은 오물을 산림 내부에 버리거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산림 내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쓰레기 또는 오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단속 대상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무허가 벌채 등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림 내에서 쓰레기 또는 오물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벌칙은 산림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조치입니다. 누구든지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을철 산림보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가을은 임산물 채취와 산행이 많은 계절입니다. 이때 산림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산주와 협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산림 내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오는 것, 그리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림 보호 법규에 대한 인식을 갖고, 불법 행위 목격 시 신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산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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