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7 사전예약 피해 방지법, 꼭 알아야 할 핵심 5가지

최근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애플 ‘아이폰 17’ 사전 예약을 둘러싸고, 일부 유통점과 판매점에서 허위 또는 기만적 광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사전예약 관련 허위·기만 광고의 유형과 문제점

우선, 일부 유통점에서는 온라인 SNS 등 판매채널을 통해 저렴한 가격과 높은 할인 혜택을 부각시키며,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허위로 지원금이나 할인 혜택을 광고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통점들이 사전 승낙서 없이 인터넷상 URL을 통해 무단으로 개통을 진행하거나, 계약서상에서 선택약정 할인과 지원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비용으로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소비자의 계약 이해를 어렵게 하며, 추가 지원금 지급 지연 또는 약속 미이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스스로 피해 예방하는 방법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이러한 광고와 계약 내용을 구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낙은 이동통신사가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점에만 부여하는 인증 표식으로, 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광고와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계약서의 중요 내용—지원금, 가격, 할부조건,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lastly, 대면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매장 내에서 온라인 광고와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행위 신고와 피해 구제 방안

만약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의 ‘클린ICT’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전 예약 기간 동안 허위·기만 광고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정보 확인과 신고가 병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아이폰 17 사전 예약이 다가올수록,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혹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홍보 내용의 신뢰성을 따지고 계약서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알려진 정보와 실제 계약 조건 차이를 인지하고, 의심스럽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한 번 더 정보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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