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절차 및 안내


개발사업시행자란 무엇인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역할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주요 책임자가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이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민원처리 기간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원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관련 사항이 검토되고, 결과가 통보되므로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수수료 안내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별도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법적 근거: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50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령은 주소정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 민원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업무 처리 절차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4.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5. 통보

각 단계별로 진행 상황이 민원인에게 전달되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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