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 방법 안내


도로명주소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안내

도로명주소대장에 대한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방문하셔도 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즉, 신청하신 후 곧바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도로명주소대장 등본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본 발급: 500원
  • 등본 열람: 300원
  • ※ 출력물이 20장을 초과할 경우, 장당 50원이 추가됩니다.
  •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무료입니다.

법적 근거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 업무는「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가 현장에서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업무 처리 절차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주관 부서 검토
  3. 교부 및 열람

위 과정을 통해 손쉽게 필요한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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