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절차 가이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인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만약 사업의 명칭이나 대표자, 시설의 폐쇄와 같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절차를 통해 필요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변경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보통 5일 소요됩니다. 단, 사업장의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 시설의 전부 폐쇄와 같은 경우는 즉시 처리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변경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면허세로, 양도양수나 법인 변경 등의 경우에 18,000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 절차가 진행되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 1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각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계면제자에 한함)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 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면허세 : 양도양수, 법인변경 등의 경우 면허세 18,000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처리 절차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신고사항 통보
- 허가(신고)증 작성
- 면허세 납부
- 허가(신고)증 교부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