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중단/재개 신고 절차 안내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안내

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자에게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기자나 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민원 처리기간 안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를 처리하는 기간은 6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사항이 처리되므로, 미리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 관련 수수료

현재 가정폭력 상담소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운영 및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법률에 있습니다. 이 법률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폐지 및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는 현재 없음입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없으므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0호서식]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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