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안내 – 절차, 수수료,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안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분들이 변경을 원할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안내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 시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분 중에서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 시기는 반드시 배출시설의 변경 전이어야 합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신청 후 처리기간은 약 7일이며, 관련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청 시 이 비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또한, 수수료인 5,000원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허가사항 통보
- 허가증 작성
- 면허세 납부
- 허가증 교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