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폐지, 휴지, 운영재개 신고 안내 및 절차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위한 신고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고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

본 신고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됩니다.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신청 후 처리 기간은 6일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현재 비어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한 법적 근거

신고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 성폭력 피해[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휴지, 운영재개)] 신고서.hwp’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8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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