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차이점|일반 협동조합 vs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하는 법인격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시행된 이후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장하였으며, 그 유형은 크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겉보기에는 유사하지만, 설립 과정과 요건,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 두 유형은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일반 협동조합과는 다른 절차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글에서는 두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일반 협동조합은 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및 정관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명칭, 목적, 소재지, 조합원 자격, 사업 내용 등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
정관 작성 후에는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성립됩니다.
설립 신고 및 등기
창립총회가 끝나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을 신고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제**이므로 인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출자금 납입과 사무 인수인계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기여,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절차는 일반 협동조합과 유사하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발기인과 이해관계자 요건
사회적 협동조합도 최소 5인의 발기인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예: 생산자·소비자·근로자·자원봉사자 등)**가 2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과 창립총회
정관에는 명칭, 목적, 주요사업, 공익성 보장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요건은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합니다.
설립 인가 절차
가장 큰 차이는 설립 신고가 아닌 **설립 인가** 절차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드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익성 여부와 사업계획에 대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인가서를 발급받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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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요 차이점
구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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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 관할청 신고 | 중앙행정기관 인가 |
사업 목적 |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필요 충족 | 공익 실현(취약계층 지원, 지역 복지 등) |
공익사업 비중 | 제한 없음 | 전체 사업의 40% 이상 |
배당 | 가능(출자 및 이용실적 기반) | 금지 |
적립금 | 잉여금의 10% 이상 법정 적립 | 잉여금의 30% 이상 법정 적립 |
조합원 구성 | 특별한 제한 없음 | 이해관계자 2종 이상 필수 |
공시 의무 | 일반적 보고 | 주요 경영 자료 공시 의무 |
목적성 | 영리 목적 허용 | 비영리 목적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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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적으로,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신고제 법인**이며, 비교적 간단히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인가제 법인**으로, 설립 절차가 엄격하고 운영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단순히 법인 설립의 용이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을 먼저 명확히 한 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중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