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제시, 이제 법적 의무!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자 보호 강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면, 판매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청소년 본인이 성인으로 가장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경우에도 그 모든 책임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판매 당시 사업자가 신분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에서 조차도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현장 종사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의 핵심 내용
개정 청소년 보호법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입니다.
청소년유해약물,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 구매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모두 사업자에게 부과되었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사업자의 요청에 대해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이고, 사업자의 주의의무 이행에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와 입법 배경
해당 개정안은 2023년에 실시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응답자 4,434명 중 80.8%가 “사업자에게 부당한 책임 전가가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그 중 47.9%는 제재 완화, 17.4%는 법적 권한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등과 협업을 추진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포함한 6개 법률의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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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영향
이번 개정으로 실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①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행위가 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구매자에게는 협조 의무가 부과됨
- ② 신분증 제시 거부 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청소년임이 추후 확인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음
- ③ CCTV, POS 로그, 신분증 확인 요청 문구 고지 등은 주의의무 이행의 증빙 수단으로 활용 가능
즉, 이제는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분담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업자에게는 법적 보호가 제공됩니다.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사이의 균형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은 단순히 처벌 대상의 확대가 아닌, 선량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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