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시설 가동 시작일 변경 신고 방법


배출(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 절차 안내

배출(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의 가동시작일 변경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된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는 매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민원 신청 후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즉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일까?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민원 처리를 위한 비용 부담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를 알아보자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의미하며, 민원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 ② 배출시설허가증(신고증) 원본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폐수배출 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절차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결과통보

* 시설조사는 가동개시 신고시와 동일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7호서식]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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