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 및 휴지, 재개 신고 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이해하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의 장이시라면 폐지, 휴지 또는 운영 재개를 위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거나 운영 재개를 원하실 때의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민원처리 기간
신고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민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관련 업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정보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장의 신분증, 시설 운영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민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서류를 구비한 후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