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변경 계획 신고 안내
지정폐기물 배출을 위한 절차 안내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 관련된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변경)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처리(변경)계획 신고 민원처리 기간
폐기물처리(변경)계획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변경)계획 신고 수수료
폐기물처리(변경)계획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변경)계획 신고 관련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ㆍ제4항에 따릅니다. 이를 근거로 민원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 ② 폐기물분석결과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 결과)
- ③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확인서
또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없음입니다.
폐기물처리(변경)계획 신고 업무 처리 절차
폐기물처리(변경)계획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신고사항 통보
- 신고증 작성
- 교부
이와 함께 지정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폐기물 확인 및 처리
지정폐기물의 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농약, 광재 등: 각각 월 평균 50㎏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130㎏ 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각각 월 평균 100㎏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이상
- 폐석면: 월 평균 20㎏ 이상
- 오니류: 월 평균 500㎏ 이상
기타 지정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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