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권리금, 시설물 양도 없이도 받을 수 있을까? 법원 판례로 본 권리금 유효성




편의점 권리금, 시설물 양도 없이도 받을 수 있을까? 법원 판례로 본 권리금 유효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특히 편의점 업계에서 ‘권리금’은 사업자들 간에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권리금의 법적 성격이나 인정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판결을 통해, “편의점 권리금은 시설물이나 비품 등의 양도가 전제되지 않아도 유효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과 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편의점 창업과 양도양수 과정에서 권리금의 유효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합니다.

편의점 권리금 사례: 시설물 양도 없었지만 무죄 판결

사건의 발단은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한 뒤 계약 종료를 앞두고 후임자 C씨로부터 8,000만 원의 권리금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C씨는 A씨가 ‘시설물과 집기, 영업 노하우’를 넘겨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권리금이 사기였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A씨에게 시설물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양도 권한이 없었다.
  • C씨가 가맹 본사로부터 교육받은 사실에 비추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권리금의 성격상 유형물 양도가 필수는 아니며, 가맹 연장을 포기하고 기회를 넘긴 데 따른 대가일 수 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권리금의 법적 성격과 유효 범위

권리금은 유형 자산뿐 아니라, 무형의 기회, 고객층, 입지 가치 등을 포함한 프리미엄입니다.
대법원은 권리금을 단순한 시설물 양도 대가로 한정하지 않고, ‘거래 관계상 형성된 이익의 승계에 대한 대가’로 넓게 해석합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권리금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입지에 대한 점포 이용 권리
  • 영업 기회 및 고객 기반
  • 후속 가맹 계약 체결 기회 확보

특히 가맹본부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는, 후임자가 본사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점주가 양도·포기한 위치와 영업 기회에 대한 대가를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양도양수 실무상 주의사항

실무에서는 가맹점 간 권리금 거래가 많지만, 가맹계약서나 본사의 정책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가맹본부와의 계약 내용 확인: 권리금 거래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시설물 소유권 명확화: 본사 소유물은 양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양도 목적 문서화: 영업 기회 양도 또는 계약 포기 등의 목적을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사기죄 고소, 계약 무효 주장,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시설’이 아니라 ‘기회’의 대가.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편의점 권리금이 시설물이나 비품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유효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계약 체결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은 반드시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의 영업 기회, 시장 가치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거래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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