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영업 신고 변경 절차 안내
공중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란?
공중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종합, 네일, 화장·분장),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영업소가 소재지나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절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중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 기간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 처리됩니다.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가 문제없다면 곧바로 신고증이 발급되니,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신고 수수료 안내
변경신고 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없습니다. 단, 변경사항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설명
공중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영업소의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변경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서류
신고 접수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이용·미용 면허증 원본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목욕업의 경우)
-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목욕업 및 숙박업의 경우)
- 재난배상 책임보험 증권 (숙박업의 경우)
- 업소의 소재지 변경 외의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변경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신고증 교부
- 신고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시설 조사
이 절차를 통해 원활한 영업소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후,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